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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년 후 간편결제는 어디로 갈까요?

https://www.divephotoguide.com/user/jakleyjabn/

이 같은 광고 기사는 현재도 나타났다가 사라지고 있을 것이다. 4월 들어 디트뉴스24, 경남데일리, 충북인뉴스, 전남일보, 투데이양구전남, 자전거생활 등 매체가 ‘소액결제 현금화 광고 기사를 내보냈다. 이들 언론 가운데는 기사를 매일 올렸다 지우는 곳도 있을 것이다.

소액결제에 대한 30가지 감동적인 인용문

https://papaly.com/a/xB1d

포털 네이버(Naver)와 다음의 언론사 제휴를 심사하는 포털 뉴스제휴평가위원회가 11월5월 소액 결제 현금화 등 관련 기사를 다수 타이핑한 언론사들을 퇴출하였다. 허나 바로 이후에도 몇몇 언론을 중심으로 이러한 기사가 나타났다 사라지는 일이 반복되고 있는 상황이다.

스티브 잡스와 병원 후기의 만남

https://www.instapaper.com/read/1989451586

현재 쓰이고 있는 약사법에 따라, 약국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다. 그러나, 동물병원 개설자는 약사법 제88조 특례조항에 의거 ‘동물사육자에게 동물용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을 것이다. 동물병원에서 동물사육자에게만 팔 수 있는 (동물용)의약품을 동물약국이나 도매상으로 판매할 경우 약사법 제49조 위반이 되고, 7년 이하의 징역 때로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끝낸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