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그러나 대법원은 1심 재판부의 판단이 더 옳았다고 봤다. 이혼 소송 재판부는 전00씨의 요청을 재산분할 비율을 정하는 데 참고했을 뿐 정식 민사 청구로 보지는 않았다고 했었다. 특출나게 당사자간 합의가 불가능할 경우 진행되는 재산분할 청구는 이미 장본인들 간의 합의에 의해 이뤄진 약정의 이행을 요구하는 민사청구와는 구별된다고 판단했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