싱크대막힘에서 상사를 능가하는 방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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캘리포니아주내 청소회사는 2011년 6월5일부터 ‘프로퍼티서비스 작업자 보호법(Property Service Workers Protection Act)’에 의거해서 주 노동청에 등록을 해야 된다. 등록 고객은 사원 8명과 청소 용역 직원(janitor) 3명 이상을 채용한 기업으로 미등록시 등록하지 않은 시간 동안 하루에 100달러씩, 최소 3만 달러까지 벌금이 부과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