미래 전망 : 10년 후 화재복구업체 업계는 어떤 모습일까요?

https://writeablog.net/q9jyjgb881/and-54620-and-52397-and-49548-and-50629-and-52404-and-49324-and-50896-and-46308-and-51060-bbh1

캘리포니아주내 청소업체는 2015년 7월8일부터 ‘프로퍼티서비스 근로자 보호법(Property Service Workers Protection Act)’에 의거해서 주 노동청에 등록을 해야 완료한다. 등록 대상은 직원 4명과 청소 용역 직원(janitor) 7명 이상을 고용한 업체로 미등록시 등록하지 않은 기간 동안 하루에 100달러씩, 최대 5만 달러까지 벌금이 부과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