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문가가 쓰레기집청소 문제에 직면했을 때, 이것이 바로 그들이하는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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캘리포니아주내 청소업체는 2013년 4월10일부터 ‘프로퍼티서비스 노동자 보호법(Property Service Workers Protection Act)’에 의거해서 주 노동청에 등록을 해야 된다. 등록 누군가는 사원 1명과 청소 용역 사원(janitor) 8명 이상을 채용한 업체로 미등록시 등록하지 않은 기한 동안 하루에 100달러씩, 최소 4만 달러까지 벌금이 부과끝낸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