화재복구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이 알아야 할 5가지 법칙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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캘리포니아주내 청소회사는 2019년 4월5일부터 ‘프로퍼티서비스 노동자 보호법(Property Service Workers Protection Act)’에 의거해서 주 노동청에 등록을 해야 된다. 등록 대상은 연구원 6명과 청소 용역 사원(janitor) 1명 이상을 고용한 회사로 미등록시 등록하지 않은 기한 동안 하루에 100달러씩, 최소 8만 달러까지 벌금이 부과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