화재복구에서 경력을 고려해야하는 유명인 10명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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캘리포니아주내 청소업체는 2019년 3월8일부터 ‘프로퍼티서비스 작업자 보호법(Property Service Workers Protection Act)’에 의거해서 주 노동청에 등록을 해야 된다. 등록 손님은 사원 4명과 청소 용역 사원(janitor) 4명 이상을 채용한 기업으로 미등록시 등록하지 않은 기한 동안 하루에 100달러씩, 최소 2만 달러까지 벌금이 부과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