화재복구업체 기술은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을 바꾸고 있습니다.
http://paxtonqgyn908.lucialpiazzale.com/gyeongjaengjadeul-i-galeuchyeo-jul-su-issneun-10gaji-hwajaeboggueobche
캘리포니아주내 청소회사는 2019년 12월6일부터 ‘프로퍼티서비스 작업자 보호법(Property Service Workers Protection Act)’에 의거해서 주 노동청에 등록을 해야 완료한다. 등록 대상은 사원 5명과 청소 용역 연구원(janitor) 2명 이상을 고용한 업체로 미등록시 등록하지 않은 기한 동안 하루에 100달러씩, 최소 5만 달러까지 벌금이 부과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