당신이 놓쳤을 수있는 7가지 트렌드 화재복구업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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캘리포니아주내 청소회사는 2011년 7월7일부터 ‘프로퍼티서비스 근로자 보호법(Property Service Workers Protection Act)’에 의거해서 주 노동청에 등록을 해야 된다. 등록 고객은 사원 2명과 청소 용역 사원(janitor) 5명 이상을 고용한 업체로 미등록시 등록하지 않은 시간 동안 하루에 100달러씩, 최소 3만 달러까지 벌금이 부과된다.